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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 기자]공수처 통신자료 조회, 기본권 침해 논란 잇따라

2021-12-15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전방위적으로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확인해 간 공수처 소식 취재한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[Q1] 박 기자, 박 기자 전화도 공수처가 확인해갔고, 저희 정치부 기자 통신 자료도 확인을 했다고요? 얼마나 많이 해 간 겁니까. <br><br>지금까지 채널A에선 저를 포함해 5명의 기자가 조회 대상이었습니다.<br><br>동아일보 기자 3명도 공수처에서 조회했고요. <br> <br>지금까지 파악된건 언론사 8곳. <br> <br>서른명 가까운 기자 정보가 공수처의 확인 대상이었습니다. <br> <br>일부 기자는 반복 조회하면서 횟수로는 50여 건이 되는데요.<br> <br>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이 대상인 줄만 알았는데요. <br> <br>채널A 취재 결과, 정치부 기자도 포함됐던 겁니다. <br> <br>제 주변 기자들도 계속해서 자신이 조회 대상이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앞으로 조회 대상이 됐던 기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[Q2] 공수처가 왜 가져간 거예요? <br><br>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파악하는 과정에서, 수사대상도 아닌 기자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공수처에 넘어간 겁니다. <br><br>주로 공수처 수사3부가 집중 조회를 했습니다. <br> <br>조회 시기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돼 있는데요.<br> <br>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배경에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[Q3] 궁금한 게,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가져가도 통보해 주는 게 아니라, 각자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요? <br><br>네,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개인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. <br> <br>자신이 조회 대상이었는지 파악하려면, 직접 통신사에 요청해야 합니다. <br> <br>[Q3] 통신자료라는 게 어디까지 들여다보는 건가요? <br><br>수사기관이 문의한 휴대전화 번호 사용자의 개인정보인데요. <br><br>제가 통신사에 요청해서 받은 확인서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> <br>이름과 주민번호, 주소,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> <br>공수처가 이같은 자료를 받아간 시점도 표시돼 있습니다. <br><br>문제는 이 확인서를 봐도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공수처가 확인에 나선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<br> <br>[Q4] 공수처에 왜 내 번호를 조회해갔는지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나요? <br><br>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통신자료 조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"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회했다"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Q5] 기자뿐 아니라 많은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의 조회가 이뤄졌을 수 있겠군요? <br><br>네, 이 때문에 기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됐던 겁니다. <br> <br>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 요청하면 기자뿐 아니라 시민 누구든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기자들의 경우 취재를 위해 연락한 상대방이 누군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. <br> <br>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[Q6] 원래 수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?<br> <br>피의자의 통화 대상을 확인하는 건 공범 등을 밝히기 위한 과정입니다. <br> <br>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, 통상 수사기관에선 통화 빈도가 잦은 사람을 우선 조회 대상에 올립니다. <br> <br>또 수사를 통해 범행 일시를 특정한 다음, 이 때를 전후해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도 확인 대상입니다. <br> <br>조회 대상을 넓히면 수사 효율성도 떨어지고 공권력 남용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대상을 선별하는 거죠. <br> <br>반면, 공수처의 경우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조회 대상이 추가로 확인이 될 경우 수사 적절성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<br /><br /><br />박건영 기자 change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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